대표발의자들 중엔 박주민 의원만 당선
그 밖에 고민정·김용민·남인순·박성준 등
차별금지법안 주도했던 정의당은 ‘원외’
길원평 교수 “발의되면 강력 저항할 것”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 37명 중 10명이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당선됐다.
제21대 국회에선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차별금지법안’을 △이상민 의원등 24인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박주민 의원 등 13인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권인숙 의원 등 17인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복수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어 이 4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총 수는 37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10명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 중 약 27%의 의원들이 새 국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권인숙(더불어민주연합)·박주민(더불어민주당)·이상민(국민의힘)·장혜영(녹색정의당, 이상 가나다 순) 의원 중 박주민 의원만 당선됐다.
이 밖에 법안 발의자들 중 당선자는 고민정(더불어민주당)·김용민(더불어민주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박성준(더불어민주당)·용혜인(더불어민주연합)·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재정(더불어민주당)·전용기(더불어민주당)·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이상 가나다 순) 의원이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2020년 6월 가장 먼저 제안됐는데, 이 법안 발의자 10명 중 6명이 정의당 의원들이었을 만큼 당시 정의당은 이 법안 발의에 주도적이었다. 그러나 정의당은 녹색당과 합당해 이번 총선에 나섰지만 한 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되고 말았다.
다수의 교회 및 교계·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이 동성애 등을 의미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제시하고 있어 이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런 사유들이 포함돼 법이 제정될 경우, 표현·양심·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때문에 교계에선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런 법안의 입법을 추진했던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었다. 그래야 새 국회에서 또 다시 차별금지법(평등법)안 발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은 경고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 발의자들 중 30%에 가까운 이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면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이슈는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의 리더 중 한 명인 길원평 교수(한동대. 진평연 집행위원장)는 “(평등법안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이 당선돼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이 당 내에서 적극 반대 의견을 표명해주셔서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22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해 염려가 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경우”라며 “그러나 그런 법안들이 발의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내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교계 역시 이전처럼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안을 주도했던 정의당이 이번에 원외 정당이 된 건 그래도 긍정적인 면 중 하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