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수기총), 진평연 등 단체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뻔뻔하게도 발의자들이 아주 나쁜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며 “그동안 수기총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충남, 서울, 광주광역시 등 현재 7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그런데 이러한 폐지 운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로 만들어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못하게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심화, 확대하는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7가지 내용을 지적했다.
이들은 “첫째,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등), 성별정체성(성전환)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안 제8조)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항은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학교에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이어 “둘째, 이 법안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등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안 제15조 제2항), 최근 급증하는 교내 마약 사용과 흉기 사용 폭력 등의 예방을 약화시켜 교육환경을 저해하며, 학생들의 안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셋째, 안 제16조 제1항은 성적지향 등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학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향을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이 조항은 현행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항으로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학교가 미성년자 학생의 동성애나 성전환 성향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했다.
아울러 “넷째, 미성년자인 학생의 집회의 자유 보장(안 제19조 제3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며, 학생들이 정치적 선동을 당하게 될 위험이 크다”며 “다섯째, 학생 인권위원회,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설치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유발하고 있는 폐해와 동일하게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섯째, 학생들의 휴식 침해 금지(안 제12조 제3항)는 휴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남용될 소지가 크고, 기초학력 저하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며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교실 붕괴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일곱째, 특정 종교 배척 또는 강요 금지(안 제18조 제3항)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법안에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전혀 없다”고 했다.
수기총 등 단체들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초중고 학교에서의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이 너무나 심각해서, 이러한 폐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아동보호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회부 서명이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만약 제22대 국회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러한 학생인권법안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학교가 초중고 학생들의 동성애, 성전환 성향을 학부모들에게 숨기게 됨으로써 부모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 발의는 2024년 3월 중순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거대 야당이 진보진영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악법에 해당하는 학생인권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불응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