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순국·순직 유공자 모독”

반동연 등 단체들, 기자회견 갖고 결정 철회 요구

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규탄 기자회견이 5일 서울 국방부 인근에서 진행됐다. ©반동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공동대표 주요셉 목사) 등 단체들이 5일 오후 서울 국방부 인근의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군 당국의 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 독립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변 전 하사 사망에 대해 심사한 후 순직을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지난 2022년 12월 육군이 내린 ‘일반사망’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이에 반동연 등 단체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사건’이 어떻게 육군의 결정을 뒤엎고 국방부에서 ‘순직’ 결정에까지 이르렀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목숨을 바친 순국자들과 공무수행 중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은 수많은 순직자들을 모독하는 결정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22년 12월 육군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변희수 전 하사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음에도 국방부가 어떻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순직 결정’을 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2023년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인권위의 부당한 권고 조치를 맹목적으로 이행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인과 군인들의 명단을 알기 원하며, 그들이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검증하기 위해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 등 친동성애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서욱 국방부장관 재임 시기인 2021년 8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군사재판권한’을 포기한 법안을 발의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국회가 국방부입법안에 더하여 ①성폭력범죄 ②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③군인·군무원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개정 군사법원법안을 의결했고,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군사법원이 재판해 온 범죄 중 특정범죄에 관한 수사 및 재판을 모두 민간으로 이관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을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등의 큰 변화를 겪었다”며 “그런데 취지에 어긋나게 트랜스젠더 자살자의 ‘순직 처리’ 결정으로까지 비약한 현실을 보며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가 다시 원상회복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해 군사재판권한을 되찾아오길 촉구한다. 그래야 일반군인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잘못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순직’ 결정으로 유가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군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순국 및 순직 유공자에 대한 모독이며 일반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성명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주요셉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반동연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법질서, 인륜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앞에 섰다.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군기강과 규율이 바로잡히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46대 정경두 국방부장관 시절 잘못 꿰진 단추가 47대 서욱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48대 이종섭, 49대 신원식 장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진 사실에 실망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군기강 문란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사건’이 어떻게 육군의 결정을 뒤엎고 국방부에서 ‘순직’ 결정에까지 이르렀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목숨을 바친 순국자들과 공무수행 중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은 수많은 순직자들을 모독하는 결정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지난 2022년 12월 육군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변희수 전 하사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음에도 국방부가 어떻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순직 결정’을 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우리는 2023년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인권위의 부당한 권고 조치를 맹목적으로 이행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인과 군인들의 명단을 알기 원하며, 그들이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검증하기 위해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려하며, 대한민국 다수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사법부의 사법적극주의 판결, UN과 PC주의(정치적 올바름)의 앞잡이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반국가적인 권고 조치 남발, 문화막시즘에 젖은 언론방송의 터무니없는 반(反)대한민국 시각의 보도와 친동성애, 친LGBT 일방향 옹호보도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위배하여 특정한 소수집단을 우대시하고 특권층화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A.A.)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다수국민과 세계시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전체주의로 이행하려 혈안이 돼 있다. 이는 결코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무관한 문화사대주의에 기인한 퇴폐 서구문화 맹목 추종일 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1월 21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육군은 트랜스젠더 부사관 즉시 전역시켜라! 군인권센터는 군기 문란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위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군복무 거부자에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잘못 임명한 점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고, 국방부가 트랜스젠더 변 하사의 군기 문란사건을 엄중히 조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육군 ’전역심사위원회‘가 즉각적으로 트랜스젠더 부사관 변 하사 전역조치를 의결하고, 대한민국 군대를 우롱하며 군기를 문란시키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규탄하고, 여성인권 무시하는 군대 내 성전환수술을 전면 금지하고, 불공정한 성전환수술 남성 군인의 여군 자동편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LGBT들임에도 교묘하게 트랜스젠더 군인 활용을 촉구한 임태훈 소장의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서 우리는 2020년 7월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심의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적극 지지하는 “육군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처분 취소 신청’ 기각결정 적극 지지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위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향후 변희수 전 하사와 같이 군대를 모독하고 군기를 훼손한 병사 및 간부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문책할 것, 변희수 전 하사에게 특혜를 주고 군복무중 해외 출국하여 성전환수술까지 받게 한 부대지휘관들을 엄정히 조사하여 문책할 것, 모든 언론방송은 대다수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며 분노하고 있는 변희수 전 하사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여론몰이하지 말 것, 군인권센터가 더이상 민간단체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심신미약 병사를 악용치 말고 대한민국군대를 흔들고 모욕하여 국방력을 훼손하는 이적행위 즉각 중단하고 해체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2021년 10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변희수 전 하사 사건 법치주의 훼손 판결한 대전지법 행정2부 오영표 부장판사를 규탄하며, 육군·국방부는 군기강 무력화 판결에 즉각 항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위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변희수 전 하사가 남군으로 입대해 여군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억지 주장을 인정하는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한 대전지법 제2행정부 오영표 부장판사를 규탄하고, 육군·국방부는 일방적으로 성소수자 편드는 언론에 떠밀리지 말고 즉각 항소하고, 모든 언론방송은 변희수 전 하사 사건을 일방향 선정적으로 보도해 여론몰이하지 말고, 육군 포함 전 군대는 향후 변희수 전하사와 같이 군대를 모독하고 군기를 훼손한 병사 및 간부에 대해 엄정히 대처 및 문책하고, 변희수 전 하사에게 특혜를 주고 군복무중 해외 출국하여 성전환수술까지 받게 한 부대지휘관들을 엄정히 조사 문책하고,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에게 더 이상 민간단체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심신미약병사를 악용치 말고 국방력을 훼손하는 이적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위 성명서에서 우리는 오영표 부장판사가 앞서 육군이 ”급여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재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수계소송을 해서는 안 되며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변희수 측 주장만을 받아들이곤 ”군인으로서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라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직접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변 전 하사 권리구제에 더 적절해 소송수계 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궤변을 펼쳐 권리의 성질상 특정한 권리주체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일신전속권’을 무시하고, 오직 변희수 한 개인을 위한 편법 견강부회 판결을 한 점을 꾸짖었다. 오 부장판사는 더욱이 애초에 남자로 군대에 입대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군인복무규율에 어긋나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가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기에, 성전환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 판단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막무가내식 판결을 했는데, 이는 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결정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수년 동안 변희수 전 하사 사건에 대해 한 개인의 안타까운 비극을 넘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법치주의를 짓밟는 잘못된 흐름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랬음에도 오늘 이처럼 황당한 상황과 맞닥뜨린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에 나오는 ‘순직Ⅲ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변희수 전 하사가 어떻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판정했단 말인가.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하며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

우리는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 등 친동성애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서욱 국방부장관 재임 시기(2020년 9월 18일~2022년 5월 10일)인 2021년 8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군사재판권한’을 포기한 법안을 발의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했음을 알 수 있다. 국회가 국방부입법안에 더하여 ①성폭력범죄, ②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③군인·군무원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개정 군사법원법안을 의결했고,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군사법원이 재판해 온 범죄 중 특정범죄에 관한 수사 및 재판을 모두 민간으로 이관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을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등의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취지에 어긋나게 트랜스젠더 자살자의 ‘순직 처리’ 결정으로까지 비약한 현실을 보며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가 다시 원상회복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해 군사재판권한을 되찾아오길 촉구한다. 그래야 일반군인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잘못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순직’ 결정으로 유가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 군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순국 및 순직 유공자에 대한 모독이며 일반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법치주의 훼손 판결과 국가인권위의 재심사 권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변희수 전 하사 '순직' 결정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는 2021년 10월 7일 대전지법 행정2부 오영표 부장판사의 법치주의 훼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친LGBT 재심사 권고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변희수 전 하사에게 특혜를 주고 군복무 중 해외 출국하여 성전환수술까지 받도록 조장한 부대지휘관들을 엄정히 조사하여 즉시 문책하라!

하나, 국방부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사법적극주의 판결에 부화뇌동하며 문화막시즘과 PC주의에 경도된 언론방송의 선동에 놀아난 잘못을 깨닫고 ‘순직’ 결정 즉시 철회하라!

하나, 우리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라!

하나, 남군으로 입대했다 성전환수술 후 여군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억지 주장을 펴도록 변희수 전 하사를 부추긴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은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심신장애’ 사유로 강제 전역 후 자살한 트랜스젠더 순직 인정이 웬 말이냐? 순국·순직한 군인들 모독하지 말고 국방부는 순직 인정 즉각 철회하라!

2024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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