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기각 후 연이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에서도 송 대표는 불출석했다. 변호인단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부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불출석에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해도 법정 출석 거부는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단 불출석이 계속되면 구인영장 발부 등 강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이 사건은 재판 진행을 멈출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단서 미제출에 대해서도 "건강 상태에 따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게 사법제도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 대표 측은 보석 기각에 "참정권 침해"라며 재판 거부와 단식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15일로 지정됐다. 송 대표는 외곽조직을 통해 약 7억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