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주재로 열린 이번 재판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를 심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표는 법원 출석 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일을 법정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표현하며,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공판은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공판 출석으로 인해 총선 유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한편 혐의의 핵심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특혜를 줌으로써 7886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점, 그리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특정 사업에서 배제시킨 혐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