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위원들 해촉하고 다시 위원회 구성해야”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들이 내달 1일 오전 전북 전주에 있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 앞에서 간윤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간윤위가 음란유해도서를 편파적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학부모 단체 대표 32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4호에 따라 음란 유해 도서 66권에 대한 심의를 청구했으나, 간윤위는 집행을 거부했다. 이에 결국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게 됐고, 법제처가 그해 12월 해당 도서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
간윤위는 학부모 단체들이 심의를 요청한 66권중 일부를 심의했으나, 모두 청소년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은 간윤위가 “심의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편파적인 심의를 했다”고 비판한다. 청소년보호법이 관련 조항에서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을 유해 도서 판정의 기준으로 적시하고 있음에도, 간윤위가 그런 묘사가 있는 도서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이다.
또 간윤위가 이미 청소년 유해 도서로 판정된 도서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고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포함된 해당 도서들에 대해 유해성 없음이라는 비상식적인 판정을 한 것이라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단체들은 “현재 간윤위에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이 위원일 뿐 아니라, 부위원장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성평등이란 개념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개념이 아닌 아동의 조기성애화를 조장하는 매우 음란한 이념을 의미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현재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한 명은 ‘출판학회 학술이사’이다. 그런데 대부분 학회는 실무자와 함께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판학회의 이사는 출판업계 관련자와 이해관계를 공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하지만, 해당 위원은 활동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기피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불상의 한 위원이 2024년 1월 19일 간윤위 회의에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역사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왔던 역사이며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음’이라는 위원회의 목적과 상반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현 위원들을 즉각 해촉하고, 간행물 윤리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에 추천을 받아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