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탐지할 경우,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의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는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것을 넘어서 수사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기존의 주식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와는 다르게,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이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와 조사 과정은 더욱 세분화되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상 거래 보고를 받고 나서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문서 제출 요구나 직접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의결 절차 없이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와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규제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앞으로 4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 기관 등의 의견 수렴 후 최종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