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국 中, 인권 개선에 지도적 위치
그런데도 유엔 결의안 존중 않는다면 사퇴해야
국제사회, 강제북송 책임자들에 국제적 제재를
범국민연합은 성명에서 “지난 18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 지도부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북한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며 “또한 그는 북한에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고문과 박해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게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어 “유엔을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들은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이들은 고문, 성폭력, 강제노동, 심지어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수차례 보고한 바 있다”며 “그리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강제북송 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잔인한 고문을 비롯한 말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생지옥에서 살아나온 산 증인들”이라고 했다.
범국민연합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한 자유를 얻기 위해 거쳐 갈 수밖에 없는 중국 땅에서 탈북민들은 또 다른 지옥을 맞이하게 된다”며 “중국인들에게 인신매매, 성 착취, 노동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어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 강제북송의 두려움으로 숨죽여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중국인들의 인권유린에 대해 중국 정부는 묵인하고 있다”고 했다.
범국민연합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난민지위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강조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북한으로 강제송환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도 중국 내 탈북민은 최소한 현장난민이거나 난민 여부를 불문하고 송환되면 고문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 하였고 중국정부에 강제송환 중지를 요청했다”고 했다.
또한 범국민연합은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그리고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회원 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인권이사국으로서 최고 수준의 인권문제 개선에 앞장서야 할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도 중국이 유엔의 결의안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유엔 인권이사국과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탈북민 강제북송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은 모두 제재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탈북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인에 연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이제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인권유린을 종식시키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고 탈북민 강제북송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국제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국민연합은 정국 정부에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