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들, 간윤위에 “청소년 음란도서 재심의”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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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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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들이 최근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던 모습. ©퍼시연 제공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FRIST Korea 시민연대 등이 참여하는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 일동은 25일 월요일 11시에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법률과 규정을 무시하고 음란유해도서를 편파적으로 심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학부모 단체들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10월 전국 학부모 단체 대표 32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4호에 따라 전국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도서 중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한 유해 도서 66권을 선정해 이에 대한 심의를 청구했다.

그러나 간윤위는 출판의 자유를 빙자해 해당 법률을 임의로 해석하면서 집행을 거부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률해석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해당 조항에 대한 1차 해석도 없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는 것.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중순 법제처에서 해당 도서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으나, 간윤위는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미뤄왔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올해 2월 23일 학부모 단체의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에 간윤위는 심의 요청된 66권 중 일부인 11권에 대해서 심의했다. 그러나 간윤위는 11권 모두에 대해서 ‘불문’ 결정, 즉, 청소년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결을 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간윤위가 법률과 규정을 무시하고 음란유해도서를 심의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간윤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규탄집회를 개최해왔다.

이 단체들은 “음란유해도서로 심의 판단된 도서와 비교했을 때 학부모 단체들이 심의 요청한 도서들이 더 선정적이고 유해함에도 이중적 잣대로 심의하여 유해도서가 아니라는 심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나머지 55권에 대하여 공정한 판정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집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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