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집단 행동에 참여한 전공의에 대해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 대해 다음 주부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의대 증원 반대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대상이다.
정부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이번 조치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현재까지 약 1만 1935명의 전공의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에서 이탈한 상태이며, 이 중 7088명에게는 이미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의 사전 통지가 발송되었다.
박 차관은 의사들이 처분 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처분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수련 병원은 3월 말까지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3월 내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경력과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불구하고 박 차관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사 증원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