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의 항소법원이 테라폼랩스의 대표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20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US와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권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한국으로의 송환 절차가 확정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의 요청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1심 판단을 옳다고 판단하며, 권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권 씨의 법률대리인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감을 표하며, 더 이상의 항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권도형 대표의 송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인도 절차는 몬테네그로와 한국의 법무부 및 관련 사법 당국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으로의 인도 결정을 번복하고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항소법원이 사건을 1심으로 되돌려보내고 난 후 나온 결정이었다.
미국 법무부는 한국 송환 결정 이후에도 권 씨의 미국 송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