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치주의의 공정 판결…2심은 심히 우려
인정되면 가족·사회 질서에 심각한 혼돈 야기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동성동거인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여 여부’에 대한 법원 재판과 관련 “본 건에 대한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고 바르게 판결했다”고 했다.
단체들은 “반면에, 2심 서울고법은 ‘비록 사실혼 관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 본질적으로 같은 두 대상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선 안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는 직장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소송인인 동성동거인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인지 여부를 판단해보면 국민 일반상식으로도 판별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반드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즉 양성 간의 혼인을 한 경우에만 부부가 성립하며, 양성으로 성립된 부부의 일방에 대해 상대방은 배우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또 “민법 812조 1항은 ‘배우자의 지위는 혼인에 의하여 생기게 되며,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동성동거인 소송인의 경우는 헌법에 근거해서 양성간에 이루어진 혼인이 아니고, 민법상의 혼인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 적법한 혼인도 아니기에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으므로, 동성동거인은 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은 법치주의를 견지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지극히 공정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들은 “반면에, 2심의 판결은 법치주의 판결이 아니라, 외부의 동성애 단체나 이들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압력에 굴복하는 다분히 정치적 판결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는 심히 우려스러운 판결”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특히 “더욱이 본 사건은 단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무를 심의하는 사건만이 아니라, 판결 여하에 따라, 동성결혼 합법화로 악용하려는 동성애 단체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 파괴적이고 위험한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가족질서와 사회 질서에 일대 심각한 파괴와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남녀관계와 생식과 출산능력의 문제, 부모와 자녀, 혈통과 인척 등의 관계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생명의 질서”라며 “중앙선을 지워버리면 자유와 행복이 아닌 무질서와 혼란, 생명 파괴와 같은 비극이 초래되는 것처럼 가정 파괴는 곧 국가와 사회 파괴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만약, 동성동거인을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면 청소년층의 동성애 확산과 에이즈 질병의 창궐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은 더 빨리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 기독교계는 청소년층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 차원만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동성애는 죄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혼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유발하는 동성동거인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우리 국민의 가정을 보존하고, 사회와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인류사회의 미래의 번영을 위해 ‘동성동거인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판결함으로, 대한민국 대법원이 국민의 양심과 상식에 부합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임을 명확히 보여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