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노란봉투법’의 재추진 의지를 밝히며, 모든 정당에 이 법안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 이후 재표결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진정한 노동의제가 거의 실종된 상태”라며,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당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다. 양대노총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재추진되어야 하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운동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또한 “범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공동투쟁 등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오는 총선에서 적극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정당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민주당은 노동사회진영과 함께하는 연대체를 구성해 연내 입법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등은 재입법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