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소장은 “사유는 병역기피”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기피라 규정했다.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소장이 캡쳐해 올린 문자 메시지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 발신으로, ‘서류심사 결과 통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오후 열린 제3차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임 전 소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제2차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적격 사유 중 ‘병역기피’에 해당해 부적격 처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은 이날 밤 11시까지라고 안내하고 있다.
앞서 임 전 소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계에선 동생애자인 그가 국회의원이 될 경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그가 과거 군인권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인권을 명분으로 군 기강을 약화시켰다며, 그런 그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보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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