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도 진료유지명령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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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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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의사 발표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그는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에 따른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전공의들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교수들과의 대화 계획이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 여러 분야와 지속적으로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의사 증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여기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상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응급실 운영, 중환자실 입원 환자 유지 등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전문의 중심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설립 시 배치 기준을 개정하고, 국립대병원 전임 교수 정원을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와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의료 연구 및 혁신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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