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등 통해 특정 당·후보자 지지·비난,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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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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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최근 공직선거법준수캠페인 자료집 발표
 ©기윤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준수캠페인’ 관련 자료집을 최근 발표했다.

기윤실이 작성한 캠페인 자료집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과 선거관리위원회 검토를 받은 기존 기윤실 공명선거운동을 토대로 했다.

기윤실은 이 자료집에서 ▲예배 ▲헌금 ▲기부 ▲말 ▲통신 ▲명함 ▲사진으로 나눠 교회가 지켜야 할 선거법 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예배 분야에선 교회는 교인인 후보자의 출마를 통상적으로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력·경력 등을 소개하거나 인사 기회를 주는 것은 금지다.

교인인 후보자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도하고 간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기간에 맞춰 인위적으로 기도와 간증 순서를 마련하는 것은 금지다.

교회는 후보자가 방문했을 경우, 예배 등 교회 행사에서 참석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나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다.

또 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 통상 헌금이나 헌물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교회로 헌금을 하거나 통상 이상의 헌금을 하는 건 금지다.

특히 교회에서 정치인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는 금지다. 교인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칭하는 문구를 적어 헌금하는 것은 금지다.

아울러 후보자는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교회나 단체에 구호물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건 가능하나,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을 표시한 포장지나 개별물품으로 후원하는 건 금지다.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에만 교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교인들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일례로 설교나 광고 등을 통해 특정 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언급이나 비유는 삼가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전엔 다른 용도로 대관됐을 경우 교회에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이어 교회가 다른 용도로 대관됐을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의 명함 배부는 금지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엔 교회 내 명함 배부는가능하다.

선거일 90일 전(1월 11일)부터 교회 내 후보자 관련 행사 홍보물에 후보자 사진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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