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8촌 이내의 근친혼 금지 조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응답자의 약 75%가 ‘현행과 같이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6촌 이내 혼인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15%)과 4촌 이내(5%)를 선호하는 응답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또한,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로, ‘그렇다’고 답한 24%보다 크게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법무부가 가족 간 혼인 금지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현재의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23년 말까지 개정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보수적인 단체들은 법률 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