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전공의 1만1219명, 즉 전체의 91.8%가 근무지를 떠난 상태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하며, 근무 이탈 기간에 따라 다른 처분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복지부의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의 브리핑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전공의 1만2225명 중 91.8%에 해당하는 1만1219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에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전 실장은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이 악성 댓글 공격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 금지 및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및 예비비를 활용해 비상진료체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중환자실 환자 및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추가 보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응급·중증 환자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현재 응급실 및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역할 분담 및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전 실장은 정부가 의료개혁, 특히 2000명 의사 증원을 포함하여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환자단체의 반발과 병원의 수익성 악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간호사 업무 범위 재정립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