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6일 오후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과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민원국장 A씨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며 “추가 고소자가 18명에 달하고 현재 검찰에서 2명, 경찰에서는 16명의 피해자가 정명석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가담한 부분이 나와 있다”며 “특히 정조은의 경우 피해자가 정명석에 대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던 중 공범으로 지목돼 더더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조은은 정명석이 성범죄 습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출소 후 측근들을 수행원으로 배치하기도 했다”며 “5명의 피고인들은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조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는 징역 10년을, 나머지 3명의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조은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단기간에 수차례 바뀌는 점을 보면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피해자 진술에 의존도가 높아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