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종교자유 침해국 제재 결의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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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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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의회의사당 건물. ©Unsplash.com
미국 상원이 국제적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외교 및 제재 수단을 동원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도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인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제임스 랭크포드(버지니아),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등이 주도하여 이번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종교 자유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며, 미국 외교 정책의 중추로서 국제적 종교 자유를 지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종교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쿤스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는 미국의 이상이자, 국가 정체성의 초석이다. 종교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이어야 하며, 신앙인과 비신자 모두에 대한 공격을 동등하게 경고하고 규탄해야 한다”며 “미국의 국제 관계 발전에서 이것이 계속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 양당 간의 동료들과 함께 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쿤스 상원의원과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2023년에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조사한 27개 국가 및 단체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공격을 받은 2200명 이상의 개인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기독교인,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시크교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USCIRF는 또한 종교 유적지의 지속적인 파괴도 종교 자유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모든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실천하고, 신앙을 바꾸거나, 전혀 신앙을 갖지 않을 기본 권리를 가지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이란과 같은 국가들은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실천하는 시민들을 표적으로 삼고 박해한다”라며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적 지도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움을 이어가기로 다짐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인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은 1786년에 버지니아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미국의 종교 자유의 기초를 기초로 제정되었다고 말했다.

케인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이러한 선례가 미국을 종교 자유가 없는 곳에 살아가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며 “다양한 신앙을 가진 개인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동체, 학교, 직장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보여주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공격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는 국내외에서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사장 겸 CEO인 크리스틴 와고너도 이 결의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전 세계적으로 종교 자유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특히 나이지리아, 인도, 파키스탄, 니카라과의 종교 자유 침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 국가들이 신성모독법을 집행하며 시민들을 종교적 정체성을 이유로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P 보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는 작년에 70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살해되었으며,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플래토 주에서 최소 200명의 기독교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결의안은 또한 나이지리아 종교법원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신성모독법을 집행하여 기독교인들을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나이지리아 가수 야하야 사리프 아미누가 있다. 그는 2020년에 자신이 속한 교단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하여 온라인에 유표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5월에는 기독교 의료 종사자인 로다 자타우가 기독교 여학생이 군중에 의해 폭행당하는 영상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녀는 500일 넘게 수감생활을 하다가 작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추가형을 받게 된다.

지난해, 니카라과의 가톨릭 주교인 롤란드 알바레즈는 독재 치하의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26년 4개월의 징역형과 약 5천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는 가족이나 변호인과의 연락이 끊긴 채 7개월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국적과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파키스탄의 종교적 소수 여성과 소녀들은 무슬림들로부터 살해, 강제 개종, 성폭행을 포함한 심각한 박해를 겪고 있다. 국제 자유수호연맹은 이러한 개인들의 법적 변호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성모독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자유 인권 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지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