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83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제2차관에 의해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확인된 근무지 이탈자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며, 전체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90.1%에 달한다.
정부는 이러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50개 병원에 대한 서면 보고와 더불어 나머지 121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자체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전공의의 면허 정지 절차를 즉시 집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한 데드라인인 2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행위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나 조직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며, 응급실 및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임의와 교수들에게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 대신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 제약사 직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