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에게 선고된 ‘출교’란? “교단 모든 조직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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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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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 ©기독일보DB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재판위원회(총재위)가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동성애 찬동’ 혐의로 출교를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4일 기각했다. 이로써 이 목사의 출교가 확정됐다.

이 목사에 대한 이 같은 판결은 그가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약 5년 만에 이뤄진 교단 차원의 강경한 징계 조치다.

이동환 목사가 받은 출교처분은 평신도나 교역자의 범과로 인해 당사자가 재판의 판결을 받아 기감과 관련된 모든 조직(교단 본부, 연회, 지방회)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기감 교리와장정 1306단 일반재판법 제6조 5항의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에 있다.

또 교회용어사전(발행인 가스펠서브, 제공처 생명의말씀사)에 따르면, 출교란 “교인을 교적에서 삭제하고 교회에서 내어쫓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가 출교된 당사자에 한해 불신자처럼 여겨 제명하고 교회 출석을 금하는 제도다.

회개하지 않는 중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해 돌아오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교회사 전통에서 합의된 형벌이다. 출교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마태복음 18장 15-18절)과 사도의 교훈(디모데전서 1장 20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디도서 3장 10절)에서 연원한다.

한편,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집례한 동성애자 축복식으로 인해 2020년 10월 경기연회에서 정직 2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 목사는 항소했고, 기감 총재위는 지난 2022년 10월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목사가 자숙하는 모습 없이 추가로 동성애 찬동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한 설호진 목사 외 7인의 고발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 기감 경기연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 목사가 항소했지만 기감 총재위가 이를 기각해 결국 그의 출교 처분은 지난 4일부로 확정됐다.

기감 총회재판위원회가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 축복식 집례로 이동환 씨가 선고받은 정직 2년 기간 동안(2020년 10월-2022년 10월) 추가로 저질렀다고 인정한 교회 모함 및 악선전·동성애 찬동 혐의는 다음과 같다.

교회 모함 및 악선전의 혐의는 ▲2021년 3월 12일 피고인(이동환 씨)은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가진 A매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교회가 하락세를 겪기 시작한 것은 교회 내부의 문제점 때문이다. 횡령과 성범죄 등 권력형 비리들이 터져 나왔다. 교회는 반성은커녕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다. 권력집단은 적을 상정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 교회는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했다’고 했다 ▲ 2021년 7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한국 교회의 소수자 혐오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중략)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됐다’고 발언.

동성애 찬동 혐의는 ▲이동환 씨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상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 2020년 12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제2회 축제 때처럼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축복식에 참여해 집례 ▲2021년 6월 27일 제22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석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듦 ▲2021년 10월 6일 한신대 신대원 채플시간에 설교자로 참석해 설교 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의 동성애자 축복식을 재현 ▲2022년 7월 16일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큐엔에이 단체의 부스를 만들어 참가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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