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폐쇄 당시 BTJ열방센터가 코로나19에 오염된 장소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처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폐쇄 처분은 감염병 예방법 제 47조 제1호가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체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상주시는 지난 2021년 BTJ열방센터를 5개월 동안 폐쇄했다. 이로 인해 명예가 실추됐다는 열방센터 측은 2022년 상주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2년 여간 법원에서 4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이번에 선고가 내려진 것.
재판부는 상주시의 처분으로 인해 BTJ열방센터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열방센터 측은 손해배상 금액인 1천만 원이 피해에 비해 너무 적다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선교사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BTJ열방센터가 위법한 조치로 폐쇄되었을 때 이 곳에 거주하던 선교사들도 수개월간 강제로 쫓겨났고, 근처 초등학교, 중학교 등을 다니는 선교사 자녀들도 전학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