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에 따르면 건의문은 전국 100만 토지 강제수용 주민과 가족들의 염원을 담았으며, 강제수용제도와 관련해 토지보상법을 비롯, 수용관련 법 제도상의 문제점을 적시, 대안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각 정부 부처와 LH 등에 근본적인 대책과 개편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건의문은 ①강제수용방식 개발 전면 중단 및 환지방식 추가 ②수용토지보상, 국공유 일반재산 처분과 같은 ‘시가’로 결정 ③대토공급 시기 한도 설정 및 공급가격 상한선 설정 ④감정평가사, 중립적이고 독립된 기관에서 선정하도록 제도 개편 ⑤생활대책용지 공급가격 결정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 도입 ⑥주민생계조합 대상자, 거주자 외 생활대책대상자까지 대폭 확대 ⑦‘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정무직으로 임명 ⑧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 8개 사항의 근본적인 법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건의안 채택에 앞서 “이번 토지 강제수용제도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전협 8개항 건의문은 전국 100만 토지 강제수용주민들의 처절한 삶의 절규를 담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토지강제수용제도와 연관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들은 법 제도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여 시급히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이제라도 수용주민들의 생존권 확보는 물론, 헌법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특히 “그동안 정부와 LH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그동안 계속되어온 수십 차례의 보상협의회 등에서 3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어 왔다”며 “이로 인해 수용주민들은 신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있어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를 채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