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 “총선,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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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최근 기자회견 갖고 당국에 요구

4.10 총선과 관련한 수기총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수기총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이하 수기총)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 10일에 있을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국에 당부했다.

수기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전투표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개인도장을 날인하라”며 “공직선거법(제157조제2항, 제158조제3항)은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직접 날인해서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장에서 도장까지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있다. 본 선거에서는 하고 있는 직접날인을 사전선거에서 하지 않는 것은 부정선거에게 대한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했다.

또한 “해킹과 조작이 가능한 전산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선진국은 해킹할 수 있는 전산기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왼쪽부터) 주요셉 목사, 심하보 목사가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 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수기총
아울러 “사전투표 없는 대만의 수개표처럼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라”며 “대만은 사전투표는 없고 모두 당일 현장투표이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듯이 바를 정(正)자를 써가며 손으로 수(手)개표한다. 개표시 선거관리위원이 투표지 한 장씩 결과를 큰 소리로 발표하고, 대중에게 보여준다. 다른 한 명은 정(正)자로 표 수를 센다”고 했다.

이어 “해괴망측한 투표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도 했다.

끝으로 “대법원은 선거소송을 18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라”며 “2020년 4.15 총선 관련 139건의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는 253개 전체 선거구의 44%에 해당하는 소송으로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대법원은 18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위반하여, 180일 이내에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기총은 “위의 제안이 다가오는 22대 총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