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유지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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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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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대응 위해… 현장 점검도 실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을 오늘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진료유지명령은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의료인에게 현재 진행 중인 진료를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업무개시명령도 포함한다. 이 명령은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효하며, 전공의들에게는 집단사직을 철회하고 환자를 돌보도록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으며, 여기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지침 적용, 광역응급상황실 조기 가동, 공공병원 진료 시간 확대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지원하고, 인력 운영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유연한 인력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비상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실을 확대 운영하여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 등의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발령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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