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령절대주의 계속되는 한 인도적 지원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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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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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COI 보고서 10주년 토론회서 북한인권법 개정 필요성 역설
한변 세미나가 열리는 모습. 오른쪽 줄 맨 위가 김태훈 변호사. ©한변 제공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북한인권법 전면개정 토론회’가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반도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김태훈 변호사(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한변 명예회장)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과 북한인권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유엔 북한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의 반인도범죄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2005년 유엔 총회 정상회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며 “이런 영향에 따라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의 재단이사 추천 지체로 출범하지 못함으로써 법은 8년째 사문화돼 있다”며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해야 통일부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민주당이 법 시행부터 자당 몫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1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 폐지를 결정하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남북관계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부정한 채 두 개의 주권국가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옛 동독이 ‘독일 단일 민족론’을 부정하며 서독과 단절해 분단을 고착화하려 했던 것과 흡사하다”며 “북한의 ‘두 국가’ 공세는 남한이 동족이 아닌 별개의 적대국가인 만큼 핵 공격의 대상이고, 주권국가인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권 공세’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래 인도적 지원은 천재지변과 같이 일시적인 인도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잠시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가입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ICESCR, 사회권규약)에 의하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국의 가용 자원히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그 의무에 반해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노동력을 착취하여 모든 가용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해서 상시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인도적 위기는 현대 문명사에서 전무후무한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3대 세습 폭압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도적 위기의 원인 제거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또 “아시아인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대규모의 아사자와 식량난민이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한 식량부족뿐이 아니라 식량접근권의 약화(FED), 즉 비민주적인 자유권 박탈에 원인이 있다”고 했다.

때문에 “인도적 지원은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율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시급한 것은 COI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북한 내외의 자유로운 정보 순환의 촉진을 통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호 증진”이라며 “북한인권의 가장 열악한 부분 중 하나가 국가가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의 제정배경이 된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중점 무력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이라며 “북한인권법은 제정 당시부터 북한 정보 유입을 위한 수단 등 제공을 위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특히 “현재 초중등 교과서의 편향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북한인권 증진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북한인권법 자체에 법률 규정으로 명확히 둬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라는 명칭을 생략한 채,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3개월마다 이관하는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COI 보고서대로 R2P 원칙(특정 국가가 반인도 범죄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해 과거 동·서독 분단시 서독에 설치됐던 ‘잘츠기터 중앙법무기록보존소’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기구”라고 했다.

그는 “기소를 전제로 검사 등 범죄수사전문가가 처음부터 수사를 하는 것처럼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현행 규정처럼 단순히 관련 자료를 이어받아 보존·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며 “그러므로 법률에 명확히 그 명칭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북한 정권에게 우리의 반인도범죄 척결의지를 보여줘야, 그 억제 효과 등 실효성을 가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인 핵 공격대상으로 삼아 대남교류기구를 모두 폐지한 북한 정권에 맞서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비현실적이고 불완전한 북한인권법을 전면 개정하고, COI 보고서에 맞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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