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발의 공헌’ 김미애 의원, 정치지도자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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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 당시 김미애 의원(맨 오른쪽에서 3번째)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맨 오른쪽에서 4번째), 이종락 목사(맨 오른쪽에서 5번쨰)가 사진촬영에 임하고 있다. ©주사랑공동체

주사랑공동체(대표 이종락 목사)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KOPLA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민관소통위원회에서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전 변호사로 활동했을 때부터 미혼모 베이비박스 등에 관심을 가졌고, 국회의원 임기 첫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베이비박스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출생통보제법안도 발의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녀의 발의 활동으로 여야 합의안으로 도출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8월 말 국회 본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미혼모 등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가 출산하고 비밀로 출생신고를 하되, 출생 아동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및 아동보호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베이비박스의 아기들이 출생신고를 의무로 한 가정입양 등이 더욱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기와 생명을 지켜낸 미혼모의 간절함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힘이 되는 입법 활동을 해주신 김미애 의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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