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협은 “대한민국 정부가 1월 23일(현지 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 대상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처음으로 ‘탈북민 인권보호’를 권고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탈북민 인권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국제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식량난 사태 이후 약 30년만의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면서 ‘중국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북인협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는 ‘난민은 박해를 받을 것이 명백한 지역으로 강제송환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중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이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refugee)이 아닌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고 강제북송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성덕 대사의 발언 내용은 ‘중국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중국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해줄 것’을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북인협은 “한국 정부의 중국 대상 UPR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중국 당국은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 회원국의 권고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며 “이번 한국 정부의 권고사항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원칙적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국제규범에 맞추어야 할 당사국은 엄연히 중국과 북한이며, 대한민국이 국제규범을 도외시하고 중국에 끌려갈 수 없다는 외교적 의미를 국제사회 및 중국 당국에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북인협은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중국 대상 UPR 권고사항을 크게 환영하며, 향후에도 일관성·지속성의 원칙 하에 재중 탈북민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