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에 돼지머리 방치한 주민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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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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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 건축 장소 ©기독일보 DB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지난해 12월 13일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방치해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지역 주민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돼지고기는 이슬람교에서 금지하는 음식 중 하나다.

앞서 대현동 주민 2명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 돼지머리를 놓아두면서 사원 건축주 측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이에 경찰은 그해 12월 주민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사업무의 실제 피해자는 시공업체 소속 공사인력인데, 공사 진행에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예정된 공사가 완료된 점 등에서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사원 건축주 측은 지난 2020년 지금의 대현동 부지를 매입해 구청으로부터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를 받아냈다. 이에 대현동 주민들은 주택 밀집지역인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설 경우 소음 발생·일상생활 불가 등 여러 피해가 예상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북구청은 이를 받아들여 건축주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사원 건축주 측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대구시 북구청은 지난해 12월 14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주 및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건축주 및 이 업체는 당초 설계와 딜리 건축 자재 일부를 누락해 공사를 진행한 사실로 공사 감리자로부터 그해 9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사원 건축주 측의 개선 미이행에 따라 북구청이 해당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결국 불이행되면서 사원 건축주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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