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실행위서 정관 개정안 등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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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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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34-3차 실행위 개최
한기총 실행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9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34-3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임원회 부의 건으로 △A목사 제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복음주의) 제명을 가결했다.

또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내용 중 대표회장의 임기와 관련해선, 기존 ‘1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를 ‘1년,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을 가결했다. 또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현장에서 제안된 사무총장 임기 연장 건을 받아들였다. 기존 ‘2년, 1회 연임할 수 있다’를 ‘3년,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이다.

이 밖에 법인이사 선정의 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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