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자 폐지안 통과를 촉구했던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총 4만 4,856명의 유효 서명이 담겨 수리된 폐지안을 정식 발의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회의 상정은 어려워졌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폐지안을 의원 발의 형태로 바꿔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 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으로, 폐지안 상정을 추진했던 국힘 의원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 시간 토론 끝에 22일 특위 회의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이 끝내 무산된 것이다. 폐지안 논의는 내년 초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폐지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날 시의회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가진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 서울특별시조찬기도회, 진평연 등 단체들은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 무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집회 사회를 본 주요셉 목사는 “역사적인 결정을 기대했는데 안타깝다.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폐지의 당위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 만큼, 계속해서 폐지를 촉구하겠다는 각오다. 주 목사는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발언한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는 “세상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파괴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사지로 내모는 학생인권조례는 단지 일부를 고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 아니”며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 김지연 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도 부모도 교사도 행복하지 않은 나쁜 독극물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미련없이 폐기해야 하지 않나”라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폐지하지 못하고, 이런 자리가 열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송구하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조찬기도회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는 “아이들의 교육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모두 우리의 자녀들이다. 어른들이 부모의 책임감으로 아이들을 학생인권조례의 마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적법절차에 따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속히 가결하여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교육정상화를 위해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