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폐지안 집행정지, 주민 의사 가로막은 것
6만여 시민이 청구한 것, 어떻게 묵살할 수 있나
서울시의회, 충남처럼 반드시 폐지안 통과시켜야
한교연은 “서울시의회가 22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룬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전국교원노조연합(전교조) 등 진보단체의 손을 들어줘 지난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며 “이는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가로막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기에 우려와 함께 규탄하는 바”라고 했다.
이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6만여 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조례 시행 이후 빚어진 갖가지 해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주민 청구한 것”이라며 “이런 서울시민의 마땅한 권리를 법원이 전교조 등 진보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어떻게 묵살할 수 있나”라고 했다.
한교연은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후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제정됐다”며 “그러나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는 부작용이 잇따랐다. 지난 7월 서이초등 교사 자살 사건 또한 이 학생인권조례가 주범임일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가진 폐해 요소는 비단 교권의 실추에만 있지 않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일방 주입하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성적 탈선을 조장하고, 비행·일탈을 방치하도록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반기는 이들은 동성애·젠더 이념에 사로잡힌 진보진영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우리는 이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서울시의회가 22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원 발의안으로 긴급 상정해 표결할 것을 요청한다”며 “만약 서울시의회가 행정법원의 제동에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자라나는 청소년을 동성애의 굴레에 방치하는 무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항간에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시의회가 이미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를 대신 심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학생인권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 주로 교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쪽에 치중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조항을 고친다고 그 근본이 달라질 수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충남도의회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런 충남도의회의 결단을 높이 환영하며, 서울시의회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저항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반드시 조례폐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서울시민의 건전한 주민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