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폐지안은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해 지난 3월 발의한 뒤, 19일 교육위원회에 상정·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전국교원노조연합 등 261개 시민단체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인용 판결로 폐지안 상정에 제동이 걸린 것.
하지만 일각에선 시의회가 22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원 발의안으로 긴급 상정해 표결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 및 발의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날 교육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현기 의장은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처분의 처분성 유무 및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퉈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번 법원 결정에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의 심리는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방만한 권리 보장을 유발해 교권이 침해받는 현실을 시정하고자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