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방사업에 협조한 교회에 개발부담금 2억 원을 부과한 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야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 교회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2억 원을 부과한 부산 금정구청의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의견표명을 전달했다.
부산시 금정구 소재 A교회는 인근 주거지의 주차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부산 금정구청이 주관하는 주차장개방사업에 참여해 교회 소유임야를 3년간 주차 면수 5대를 무상 개방하는 약정을 지자체와 체결했다.
그런 뒤 A교회는 해당 토지에 콘크리트포장, 주차선 등을 설치하고 주차 면수 30대를 추가 조성했다. 지자체는 현장 확인 후 보조금 1천만 원을 A교회에 지원했고, A교회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민에게 무료로 전체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자체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기존 ‘자연림’에서 ‘주거나지’로 변경됐다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별공시가의 7배 상승에 따라 A교회에 개발부담금 1억 9천 3백만 원을 부과했다.
A교회는 “인근 주민을 위해 교회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고 지자체는 사전에 주차장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보조금 1천만 원을 지원했다가 개발부담금 2억 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 교회 재정상 납부할 여력도 없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지자체는 A교회에 주차장개방사업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선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교회가 개방하기로 당초 약정한 주차 면수는 5대로 A교회가 개발부담금 부과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부과 대상인 660㎡ 미만으로 주차장을 조성했을 것으로 봤다. 해당 토지는 교회부지를 통해서만 진·출입할 수 있고 주변엔 건물신축 등 개발가능성도 없었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원 보조금은 1천만 원에 불과하고 교회의 개발부담금은 2억 원에 달했지만, 토지 여건상 향후 이를 상쇄할 만한 개발이익의 발생 가능성도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약정한 주차면수 5대를 제외한 토지를 원상 복구해 당초 지목인 ‘임야’로 변경하고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이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보조금 수령으로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