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대현동 이슬람사원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북구에 따르면 이 업체는 당초 설계대로 사원 2층 바닥을 지지하는 철골보 상부에 스터드 볼트(Stud Bolt)를 상당 부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지난 9월 공사 감리자는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한 후 건축주 측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 미이행으로 인해 해당 사실을 북구에 알렸다. 이후 북구는 건축주 측에 지난 13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었다.
그러나 시공사가 해당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자 결국 시정만료일 다음 날 북구가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건축법에 따라 공사 허가권자인 북구는 건축주와 시공사가 법에 따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고, 벌칙 규정에 따라 경찰 고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