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국방부·해경 등이 2020년 9월의 기존 발표 내용을 번복해 월북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국방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안보실, 해경,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서해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에는 상황을 보고·전파하지 않고 조기 퇴근, 대북전통문 미발송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서해 공무원의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자료를 삭제했으며, 실종(생존) 상태인 것처럼 관련 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최초 실종지점을 그대로 수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해 공무원이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에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기 위해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인사자료)하고, 안보실 등 6개 기관에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를 하는 등 업중 조치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워는 지난해 10월 14일 안보실 등 5개 기관의 총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었던 故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새벽 소연평도 남방 2.2km 지점에서 실종된 이후 북측 해역에서 발견돼 피살·소각된 사건이다.
감사원이 설명한 주요 사건경과에 따르면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경 실종 지점에서 27km 떨어진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구월봉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됐지만, 구조되지 못한 채 표류 상태로 장시간 방치됐다.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경 북한군이 서해 공무원을 소실(消失), 오후 8시 50분경 실종 지점에서 38km 떨어진 등산곶 인근 해역에서 다시 발견됐다. 이후 밤 9시 40분경부터 10시 50분경까지 북한군이 서해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소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