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경기연회 심사위,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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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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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회 재판위, 오는 8일 최종 선고 예정
올해 7월 경기연회 사무실 앞에서 이동환 목사 관련 재판이 열리는 동안 감바연 측 관계자들이 동성애 반대 및 이동환 목사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독일보 DB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에게 최근 출교를 구형했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오는 8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경기연회 사무실에서 재판을 열고 이 목사에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목사는 기감 교리와 장정(교단법)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절 제3조가 일반 범과의 하나로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8항)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해당 조항엔 마약법 위반, 도박 등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견책, 근신,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제5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위원장 김문조 목사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로 정직 2년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정직 2년의 기간과 이후에도 반성 없이 계속 동성애 동조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동환 목사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 축복식을 집례해 이듬해인 2020년 10월 15일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이동환 목사 측은 지난해 10월 20일 광화문 감리교본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이미 정직 2년의 징계 시효는 만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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