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4일 논평을 통해, 김지연 교수(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의 저서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의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인용한 논문을 비판했다.
언론회는 “서울에 있는 A대학의 B교수 등 2명(교수, 연구원)이 학술논문을 통해 ‘개신교 집단에서 생산되는 동성애 혐오 발화의 내용을 분석한다’는 것을 기화로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몰아간 논문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해당 교수는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이라는 책에서 표현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자기 논문에 표기한 것이다. 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가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사건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를 당한 사람은 현재 보건 전문가로 활동하는 김지연 교수로 그가 쓴 글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표기한 것을, 인용 왜곡한 것인데, 해당 B교수가 김 교수의 ‘동성 간 성행위 근절만이 에이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한 내용을 왜곡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기독교를 동성애 혐오세력으로 몰아간 B교수는 인용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항문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여 사실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끌고 간 것”이라고 했다.
또 “‘동성애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무자격 국민이자 무분별하고 이기적이며, 몰염치하고 비윤리적인 혐오스러운 환자로 재탄생된다’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김지연 교수가 쓴 글에서 그런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언론회는 ”김지연 교수는 지난해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저작물에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로 인해 왜곡·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고의 이런 행위는 원고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과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기독교를 동성애 혐오세력으로 몰아갔던 교수에게 경종(警鐘)을 울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해 건강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야 할 지성인이 오히려, 개인과 기독교를 마치 우리 사회에서 혐오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고 했다.
또한 “표현되지도 않은 말을 논문에 적시하여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몰아간 것은 교수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일반인과 학부모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그 문제점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 진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