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오는 12월 결정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제4차 NAP가 수용한 성평등 사상은 헌법 명시의 양성평등 사상에 위배되며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여 사회를 병들게 한다”며 “젠더주의와 반생명주의 사상으로 입안되어 국민들과 청소년의 성의식을 타락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NAP는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2007년, 2012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수립·시행해 왔다. 제4차 NAP는 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샬롬나비는 “그런데 인권이란 명목은 좋으나 NAP 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법무부가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돼 있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정 추진은 아예 누락되었다.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는 약물 낙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NAP는 헌법적 근거가 없고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혼용되어 있다. 헌법이 명시한 양성평등은 NAP가 기조로 하는 젠더주의 성평등과는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NAP 초안의 추진과제인 다양한 가족 개념은 1인 가구는 물론이고 동성간 결합 및 동성혼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양성평등이란 용어는 사람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생물학적으로 구별한다. 하지만, 성평등 용어는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을 무시하고 사회적 성(social sex)이라는 제3의 성별을 전제하고, 동성애, 양성애 등 다양한 성적지향을 포함한다. 따라서 절대 혼동되어선 안 될 용어”라고 했다.
이들은 “NAP의 첫 번째 문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두 번째로, 선진국에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주로 후진국에서 하는 일인데 이걸 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외에도 제4차 NAP 초안에는 동성애, 성전환, 동성혼, 낙태, 이단·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및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국민 보건 유해성을 알리는 것도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가 들어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리하여 숭고한 생명에 대한 파괴를 조장하고, 약물 낙태,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타락을 조장한다”며 “그러므로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선 입법 추진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법무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평소 주장하고 있는 편향된 젠더주의에 편승하고 있다”며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학적 성(gender)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겠다는 젠더이데올로기가 배경 사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사회의 성윤리와 생명윤리 지킴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며 “성경의 진리를 대가를 치르더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입으로 말하고 글로 써서 마땅히 표현해야 할 것을 표현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성 개방과 동성애에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건전한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제시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거룩한 유산을 이어 받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