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이사장 김영훈 박사, 이하 자평법연구소)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악법 발의자’ 순위를 공개했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종합 순위 1위로 선정했다.
자평법연구소는 성혁명, 가족해체, 생명파괴, 표현의 자유 억압, 친권 침해 등 5개 분야로 분류해 악법발의자 순위를 매겼다. 이에 따르면 5개 분야를 통틀어 악법 발의자 종합 순위 1위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39점), 2위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29점), 3위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미향 무소속 의원(24점), 4위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20점), 5위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19점)이다.
이 연구소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 중 ‘악법’으로 분류한 것은 총 70개로 20대 국회(58개) 대비 약 120% 증가했다고 한다. 이번 회기 국회에서 이러한 악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각 정당 내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98%(총 178명), 국민의힘이 42%(45명), 정의당이 100%(6명)였다고.
1그룹은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 성평등·젠더이데올로기 법제화, 군형법 개정안 등 성혁명 관련 28개 법안 발의자로 1위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19점), 2위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13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11점) 순으로 선정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는 1위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법안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안은 혼인과 가족제도, 성별제도에 큰 변동을 초래하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일으킨다”며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평등’ 용어에는 ‘양성평등’ 용어와 달리 남녀 이외의 수십 가지 성별(젠더)과 동성애, 성전환 등을 포함하는데 개정안은 ‘양성평등’ 용어를 모두 ‘성평등’으로 바꾸고 있다. 이는 헌법 36조 1항의 양성평등 정신에 어긋난 취지”라고 했다.
2그룹은 동성혼 합법화, 비혼동거·동성결합 합법화, 비혼 출산 합법화 등 가족해체 관련 13개 법안 발의자로 공동 1위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강민정·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 2위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공동 3위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는 공동 1위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강민정·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민법개정안 및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성인은 상호합의에 따라 가정법원 등지에서 당사자 모두가 서명한 서면을 신고하면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비혼 동거 합법화로 인한 가족 혼인 제도 붕괴가 우려되고 동성혼 합법화가 우려된다”며 “민법개정안은 동성혼 합법화 및 동성커플의 공동입양을 허용하며, 동성 커플 중 일방이 대리모 출산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의 법적 정의 및 ‘양성’ 용어를 삭제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미혼 여성과 여성 동성애자(레즈비언) 커플의 자발적 임신을 합법화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들은 가정과 혼인에 기초를 둔 사회질서를 뒤흔드는 악법으로, 이 법안 발의자들에게 공개토론을 요청한다”고 했다.
3그룹은 낙태 및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등 생명파괴 관련 10개 법안 발의자로 1위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2위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3위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남인순·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는 1위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및 보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 전 주기의 낙태를 허용했다. 25주 이후 인큐베이터에서 독자 생존이 가능한 아이들의 낙태가 가능하다”며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예외적 낙태 허용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임신 주수 및 허용 사유의 제한 없이 임부의 결정만으로 무제한 낙태를 허용했다”고 했다.
연 변호사는 “권인숙 의원은 태아의 생명권 삭제를 통한 낙태 허용 입법화를 위해 부단히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의사의 약품 투여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의사조력 자살을 합법화했다”고 했다.
4그룹은 표현의 자유 억압 관련 11개 법안 발의자로 전용기·정필모·이상헌·서영교·김의겸·김종민·정태호·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광온·윤영찬·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신효성 박사(자평법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윤리적 반대 의견 및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것이 금지된다”며 “이는 혐오, 차별, 굴욕감 등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성혼 합법화·차별금지법 제정·군대 동성애 합법화 반대 등을 위한 집회 시위를 혐오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이 법률안도 혐오와 증오에 대한 법적 개념이 부재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5그룹은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학부모 권리를 침해하는 8개 법안 발의자로 서동용·강민정·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양금희·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아동기본법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안), 이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