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측이 앞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의 최종 기각에도 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지난 14일 정명석 측은 이날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대전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정 씨 측은 지난 6월 20일 10차 공판 이후 약 한 달 후인 7월 18일 11차 공판 진행 전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대전지법 제10형사부는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결과 지난 7월 26일 재판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정 씨 측은 즉각 항고를 제기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가 심리 결과 내린 항고 기각 결정에 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검찰은 대법원이 내린 최종 기각 결정에도 재판 지연을 위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명석 측은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며 피해자들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담아 1인 시위 등을 벌여 2차 피해를 가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