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헌재는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부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한헙 의견 4명보다 더 많았지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언론회는 “동법을 보면,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로 규정되어 있고, 또 제25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합헌 의견을 낸 법관들의 의견은, 상대방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감염인과의 성행위를 통해 완치가 불가능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평생 약을 먹고 치료해야 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으로, 개인의 행동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 더욱 중대함에 무게를 두었다”고 했다.
“반면에 유남석 소장을 비롯한 5명의 헌재 재판관은 일부위헌의견을 냈는데, 이유는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률적 제한을 두지 못하게 한다면,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줄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퍼트린 사람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헌법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며 “에이즈에 한 번 감염되면 평생토록 치료를 해야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이뤄지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헌법 최고 기관에서조차 아슬아슬하게 ‘합헌’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본다”고 했다.
언론회는 “헌법을 다루는 최고의 헌법기관 재판관들이 엄연히 평생 씻지 못할 질병을 앓아야 하는 사람의 불행과 전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야 됨에도, 개인의 생활자유권을 보장해야 된다며, 일부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헌재에서 일부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헌’ 의견보다 더 많은 일부위헌결정을 내렸다는데 문제점이 크다고 본다”며 “향후 헌재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바뀌게 될텐데, 헌법을 다루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헌법적 가치와 목적을 구현하고, 국민 전체의 헌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나타낼 재판관들로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