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는 사람의 성별 기준을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양성평등(sex equality)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주장하고 있어 현행 헌법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오던 거짓 인권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의해 제4차 NAP 발표는 1년 연기됐지만, 최근 발표된 내용엔 여전히 반헌법적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편향된 사상이 강하게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4차 NAP 공청회에서 밝혀진 내용에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 강하게 남아있다. 여성가족부 등은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실질화하고, 성평등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며, 성평등 미디어교육, 문화 콘텐츠 및 실천문화 학산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제인권규범에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의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별·비하·혐오 표현 확산을 방지하고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된 인권에 대해 정당한 반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제4차 NAP에는 문재인 전 정권이 강력히 추진하려 했던 ‘인권정책 기본법안’을 현 법무부가 여전히 추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인권정책 기본법’은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강화법이라 할 수 있다. 그 누구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편향된 인권개념으로 사회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또 “인권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편향된 인권을 강요하고,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된 학생인권조례 등을 강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중첩된 인권기관을 설립해서 정부와 별도로 제3의 권력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낙태 등이 합법화될 것이다. 이 일에 현 법무부가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4차 NAP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소 주장하고 있는 편향된 사상을 기초하고 있다.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가 아닌 사회학적 성(gender)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겠다는 젠더이데올로기가 배경 사상이 되고 있다”며 “현행 헌법과는 다른 성별 구분 기준을 주장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체제를 개편하려는 강력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동반교연은 ▲법무부는 반헌법적이고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을 즉각 중지하라!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정 운영방향과 다르게 문재인 전 정권의 반헌법적 거짓 인권 정책 추진을 즉각 포기하라! ▲법무부는 반헌법적 거짓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의 책임자와 실무자를 즉각 문책하라! ▲국가인권위원회를 즉각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국민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강행할 때에는 강력한 국민적 반발과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