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법적 강화 관련 5개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of Action:NAP)이 12월 말에 완성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023~2027년까지 5년 동안 이행된다. NAP는 구속력 있는 행정 계획으로 정부 부처의 이행 의무가 있다.
이에 대세충기연, FIRST Korea시민연대 등 77개 시민단체들은 제4차 NAP 시행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일 세종시 국무총리실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NAP 폐기가 관철될 때까지 대규모 규탄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남녀 이외의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가 사용돼 있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말하는 ‘성적지향’과 성전환을 의미하는 ‘성정체성’ 용어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기술돼 있다”고 했다.
또한 “동성애, 성전환, 동성혼, 낙태, 이단·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및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 제시를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가 들어있고, 동성 간 결합 및 동성혼을 포함하는 개념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뿐만이 아니라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도 들어있는데, 전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차별금지법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서 국제인권기구의 차별금지법 제정, 군대에서의 동성 성행위 금지법 폐지, 낙태의 전면 합법화 등 권고를 수용하도록 하며, 학생인권조례 등 동성애·성전환이 포함된 조례를 전국에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정 추진’은 아예 누락시켰고, 반면에 생명을 파괴하는 약물 낙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탈선과 동성애·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도 4차 NAP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며, 숭고한 생명에 대한 파괴를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타락시키는 나쁜 4차 NAP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울러, 법무부 및 정부 각 부처는 NAP에 포함된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삭제 및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용어를 삭제하고,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약물 낙태 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선입법 추진’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