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26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은 이 조항의 내용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들은 “군대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위계질서체계 하에 있으므로 상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나 권력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쉽고, 이는 결국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따라서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에 의한 경우 또는 자발적 의사합치가 없는 동성 군인 사이의 추행에 대해서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이들은 “뿐만 아니라,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근무장소나 임무수행 중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는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처벌한다고 하여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다수 재판관들은 “절대 다수의 군 병력은 여전히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은 생활관이나 샤워실 등 생활공간까지 모두 공유하면서 장기간의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하므로, 일반 사회와 비교하여 동성 군인 사이에 성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와 같은 동성 군인 간의 성적 교섭행위를 방치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는 위태로워지고 구성원 간의 반목과 분열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조항이 이성 군인과 달리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목사, 이하 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환영 성명에서 “이번 합헌 결정은 4번째이면서 작년 4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현역군인이 상호합의한 동성간 성관계에 대하여 무죄’라는 판결을 한 바 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또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을 직시한 현명한 판단이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더욱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작년 9월 초 바른군인권연구소에서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국민의 56.1%가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였으며, 오히려 응답자의 86.2%가 현행 군형법 92조 6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거나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의롭고 올바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