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 이후 교사들의 극단선택이 이어지는 것은 이 문제가 교사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오늘날 초등교사들의 극단 사태는 이분들이 처한 교육환경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교사들은 매맞고 고소당해도 교장, 교육청, 검경은 지켜주지 않았다. 이번을 계기로 교권과 교사의 권위가 존중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정당한 생활 지도에도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 마음을 상하게 했느냐’고 항의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부모의 자식에 대한 욕망 투사로 인한 민원과 고소로 지나친 교권 간섭은 억제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과잉요구를 제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사들에게 문제 학생들을 제지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특히 “좌파 교육감 주도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지나치게 주장되다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교사에 대한 폭행과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 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재정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학교 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은 대폭 간소화하고 교사의 방어권도 포함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는 즉시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교조 교사들은 좌파이념으로 학생들을 오도했다.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전교조가 태동한지 30년 정도 되었다. 그들은 참교육을 주창했지만 수요자 중심 학생인권을 주장하면서 교사의 존경심과 권위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여하며, 전인적 교양으로 지도하는 기독교 교사들을 길러내야 한다”며 “이를 위하여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 예절을 가르쳐야 하고 교인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학부모로서 교인들은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처지에 공감을 갖고 교사들의 어려운 처지를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발휘하고, 공교육이 인격과 가치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