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中, 지난 8·9월에도 北 주민들 강제송환”

13일 성명 통해 밝혀… “각국 정부, 中 행위 규탄해야”

©pixabay.com
중국이 최근 자국 내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중국이 올해 8월 29일에 80명, 9월 18일에 40명, 2021년 7월에 50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을 강제송환한 사실을 별도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HRW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당국은 최근 탈북민 500명 이상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이며, 북송 시 강제노동수용소 구금과 고문, 성폭력, 강제 실종, 처형을 당할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어 “북중 사정에 밝은 소식통인 한국인 선교사 김스티븐씨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0월 9일 밤 다섯 개 국경지대를 통해 북한인들을 호송 차량에 실어 보낸 바 있다”며 “김씨는 북송된 사람들 중 일부가 중국 경비원을 통해 남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을 알렸다고 전했다”고 했다.

HRW는 “지난 8월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봉쇄했던 국경 재개방을 공식화함에 따라 강제송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은 철조망과 감시초소를 새로 설치하고 무단 출국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등 국경 보안을 강화해 왔다”고 했다.

이어 “북한 정부는 탈북 행위를 사형이나 강제노동수용소 구금에 처할 수 있는 ‘조국 반역죄’로 규정한다”며 “이러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탈북민 모두가 이전 상황이나 출국 사유에 상관없이 자국을 떠난 후 난민이 되는 ‘현장 난민’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HRW는 “중국이 올해 8월 29일에 80명, 9월 18일에 40명, 2021년 7월에 50명에 달하는 북한주민들을 강제송환 한 사실을 별도로 확인했으며, 기타 여러 단체들과 함께 지난 9월 21일 시진핑 주석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미등록 북한 주민들을 계속해서 불법 ‘경제적 이주자’로 규정하고 난민지위 및 재정착 신청을 불허하며, 1986년 체결된 북중국경조약에 따라 북송시키고 있다”고 했다.

HRW는 “그러나 중국은 박해나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금지협약 가입국”이라며 “2023년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강제송환에 관여한 정부관계자는 반인도적 범죄를 교사한 혐의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중국 정부에 경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최근 강제송환 행위를 규탄하고 향후 강제송환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유엔의 강제북송 피해자 접촉을 허용하고, 탈북민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또는 남한 등 다른 국가로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강제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