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 600명 강제북송시킨 중국 정부 규탄”

정치
북한·통일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13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규탄집회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9개 단체가 참여하는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은 13일 서울 중구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난민 600명 강제북송시킨 중국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자유발언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김정은의 폭정을 피해 자유를 찾아온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그 수는 2600여 명”이라며 “그들에겐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나라를 잘못 만났고, 자유의 나라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탈북난민 600여 명이 북한 땅으로 북송돼 지금 처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탈북자로서 그 야만스러운 북한 정권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 북송을 막으려 전 세계를 돌았다”며 “우리 정부와 저의 노력에도 중국은 탈북민들을 북송시켰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바로 북송했다. 중국은 자칭 G2 국가라고 우기며 국제고문방지협약 등 수많은 조약에도 가입돼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이다. 그런 중국의 만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북송된 탈북난민 전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 막지 못했다면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라도 우린 다시 만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 자격도 없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행위는 98년 이후 수십년된 악행으로서 2014년 이후 북한은 강제북송된 탈북민 모두를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 이들에 대한 공개총살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유엔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고 유엔상임이사국 인권이사국이나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 이후 국제법상 강행규범인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정면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난민기구(UNHCR)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지할 것을 공개 요구하라”며 “유엔은 중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하라. 시진핑은 탈북난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즉각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이들 단체는 이날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가 대독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 세계 리더국을 자처하는 중국 시진핑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대한민국과 전 세계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짓뭉개고 중국 시진핑 정권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세계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으로 600명 대규모 강제북송을 야밤을 이용해서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북한 보위부에 의하여 모든 돈과 소지품들을 다 빼앗기고 가혹한 고문을 당한다. 특히 임신부들은 강제 낙태, 영아살해를 당한다”며 “고문 후엔 감옥에 수감 되거나 노동단련대로 끌려가 죽도록 강제노동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살아나와도 노동단련대에서 걸린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 및 후유증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다.

특히 “중국에서 교회에 갔거나 성경을 소지했을 경우 간첩죄로 몰려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 종신 노동형에 처하든지 처형을 당한다”며 “중국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탈북난민들이 북송돼 북한에서 고문당하지 않는다는 허황된 거짓말을 하며 계속해서 강제북송을 강행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강제북송됐다 재탈북한 많은 탈북난민들은 강제북송된 후 조사과정에서 끔찍한 고문과 처참한 인권유린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탈북민 강제북송은 중국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의 강제북송은 명백한 UN 난민 조약과 UN 고문방지조약 위반”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UN 난민협약 제33조의 “체약국은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1982년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탈북난민에 대하여 UN난민 지위를 주지 않았다”며 “중국은 1988년에 UN 고문방지협약에도 가입했다. 고문방지협약 3조는 ‘어떤 국가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탈북민들이 다수 모여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그럼에도 “중국은 UN 협약을 위반하고 여태껏 중국 내에서 붙잡힌 탈북난민들을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북송을 해왔다”며 “2020년 1월 31일 코로나19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폐쇄되면서 그간 중국 공안과 베트남 국경에서 체포된 탈북난민 500여 명 등 총 2,600여 명의 탈북난민들이 언제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구금돼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중국이) 10월 9일 밤에 600여 명의 탈북난민들을 대규모로 강제북송했다고 하니 참으로 참담하고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중국이 앞으로도 우리 동족인 탈북난민들을 감금하여 고문과 죽음의 땅 북한으로 넘긴다면, 우리는 전 세계적인 여론을 일으켜 중국의 이 같은 인권유린 만행을 규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은 그들이 강제북송 시킨 탈북난민들이 지금 북한 땅에서 고문받으며 부르짖는 비명을 들어야만 한다”며 “그리고 탈북난민들의 무고한 피를 흘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신장-위구르 소수 민족 탄압과 인권유린 그리고 홍콩의 인권탄압 문제로 인하여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인권유린이 화두가 됐었다”며 “이제 우리는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모든 국제 행사에서 중국이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인권유린 국가임을 외치며 ‘중국 보이콧’을 선언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위반했고,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했음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며 “국제사회 언론들은 중국의 탈북난민 600명 강제북송 사건과 탈북난민들이 북한에서 당해야만 하는 처참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앞으로 탈북난민 강제북송 같은 반인륜적 만행이 더 이상 중국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전 세계국가들과 인권단체들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강제북송된 탈북난민 600여 명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에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지금도 중국 감옥에 구금된 탈북난민들과 중국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수 많은 탈북난민들이 더 이상 강제북송되지 않고, 유엔 난민으로 인정돼 각각 자신이 원하는 국가로 자유롭게 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맨 왼쪽에서 2번째)과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 이용희 교수(맨 왼쪽에서 3번째)가 중국대사관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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