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은 물론, 주요 국제인권규범 정면 위반
반인권·반헌법적 악법 제정 영원히 퇴출돼야
또 이런 일 생겼을 때 투쟁하는 게 ‘정치 중립’”
북인협은 “지난 9월 26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이번 헌재의 판결은 단순히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2020년 6월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불과 6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 위반은 물론, 세계인권선언·국제인권협약 등 주요 국제인권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反)자유·반인권·반인류적 악법임이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19조(표현의 자유)는 ‘판단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margin of appreciation) 성격의 조항”이라며 “각 국가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제19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를 위반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제인권 표준에 도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헌법상으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비례성의 원칙 위반이라는 사실이 법조계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 판결과 관련해 우리 북인협은 다음 두 가지 시사점에 특별히 유의하는 바”라고 했다.
북입현은 “첫째, 두 번 다시 대북전단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특정 정치 집단이 입법권을 악용하여 반인권·반헌법적 악법을 제정하는 행태는 영원히 퇴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과 입법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을 계기로 독일의 ‘기본법’처럼 인간의 존엄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반하는 법률은 애초에 입법을 금지하는 방안과 정책을 적극 검토, 입법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북인협은 2020년 6월 4일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불과 5시간 만에 청와대의 ‘입법 발언’이 나오고, 이튿날 6월 5일 김홍일 의원(당시 민주당) 등 21인이 즉시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다시 말해 북한 세습독재정권의 사주에 의해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법이 훼손된 전 과정에 대해, 향후 수사 당국이 수사를 진행하는지 여부를 국민과 함께, 세계 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한 통일부·외교부 등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반성과 책임 여부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북인협은 “둘째, ‘정치 중립’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며 “일부 정치 세력은 북한인권 운동가들에게 이른바 ‘정치 편향성’을 거론해왔다. 이는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이 안 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인권은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민족·국가·정치적 입장·계급·빈부 등을 초월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근본적으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인권단체들에게 ‘정치 중립’이란 세계인권선언·국제인권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입장을 의미하며, 동시에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법을 수호하는 입장을 말한다”고 했다.
북인협은 “다시 말해, 북인협은 향후 특정 정치 집단이 또 다시 국제인권규범과 자유민주 헌법을 훼손하려 할 경우, 가만히 있는 행위가 ‘정치 중립’이 아니라 이를 반대하고 투쟁하는 것이 ‘정치 중립’ 입장임을 분명히 못박아두는 바”라고 했다.
끝으로 “북인협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즈음하여, 정치인들이 국제인권규범과 자유민주 헌법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향후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